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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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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나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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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법무법인 해일과의 통화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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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1대1 맞춤 설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조건이 같은데 
왜 저는 변제금이 많나요?”

 

“조건이 같은데 
왜 저는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되나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이 같으면
변제금도 같게 나올 거로 생각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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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전부인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개시 결정이 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나옵니다. 

 

변제금은 채무, 소득 이외에도 
여러 기준으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채무와 소득으로는 대략적인 
변제금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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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제금을 결정짓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 채무 원인
🔸 재산
🔸 계층
🔸 부양가족
🔸 추가생계비

 

 

🔸  채무 원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채무 원인은 

 

생활고, 전세사기, 투자 실패,
과소비, 도박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투자 실패, 과소비, 도박과 
같은 채무를 ‘불성실 채무’라고 합니다. 

 

불성실 채무는 나의 이익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태도에 따라,
어떤 법률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50개월, 48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성실 채무가 아닌 채무는
기존의 36개월의 변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예외가 있는데요. 

 

 

전세사기의 경우, 
최종 변제율이 20% 미만이 아니라면
2년의 변제 기간도 가능
합니다.

 

 

🔸  재산 

 

 

간혹, 전세사기임에도 불구하고 26개월, 
생활고임에도 불구하고 40개월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는 총 변제금이
여러분의 재산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의 회복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산보다 
적은 빚을 갚는다고 하면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  계층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회복을 
적극 돕기 때문에 

 

만 30세 미만의 청년,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한해
변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
해 줍니다.

 

 

단, 해당 계층에 속하더라도
채무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과소비, 도박과 같은
불성실 채무는 해당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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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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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1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최저생계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즉,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는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나 장애 등으로 

 

실질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은 ‘동거’를 해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서류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아이가 1명일 때, 

 

이 아이는 부부가 0.5명씩 함께 부양한다고 할 수도,
기준에 따라 1명이 부양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건강이나 육아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을 소명하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1명이어도 
1.5명이 아닌 2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장애 이외에도
기준만 확실하다면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가 학업, 건강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모님


부모님의 건강과 부양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을 경우 

 

📢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위의 경우 관련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생계비는 
월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200만 원인데
2인 최저생계비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럼 1인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요. 1.5인으로 넣고,
‘추가생계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  추가생계비 

 

 

변제금을 결정짓는 요소 중,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생계비’입니다. 

 

“소득이 작아서 
부양가족을 인정 못 받아요.”

 

“재산이 많아서 
변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어요.”

 

이럴 때, 

추가생계비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 
매달 주기적으로 나가는 금액
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추가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생계비 역시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혼자서는 설계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변제계획안은 조립 방법이 
여러 가지인 블록과 같습니다.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나 분명 잘 만든 블록은 존재합니다. 

 

조립을 한번 해본 사람보다는
저희 법무법인 해일처럼
백번 해본 사람이 더 잘하겠죠.

 

이렇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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