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님, 지인에게 사기 고소를 당했어요.”
의뢰인의 이와 같은 대화는 사실
개인회생 상담의 시작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10여 년 전, 수술과 개업을 위해서
친한 지인에게 채무를 빌린 의뢰인.
이후, 착실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며
빌린 돈 전부를 갚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출이 하락하면서
운영 중이던 가게를 폐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인회생 하나,
그러나 의뢰인은 꽤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채무 중 상당한 부분이
지인에게 빌린 채무였기 때문이죠.
1️⃣ 지인 채무, 개인회생 시 왜 문제가 될까?
⭐ 편파변제
지인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하기 전에 죄책감으로 인해
사무실에 이야기하지 않고 지인 돈을 먼저 갚습니다.
법원은 편파변제에 대해 엄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 최소 1년 치의 내역을 확인하는데요.
이 경우, 이체한 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더 나아가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채권자 고의 누락
보통 개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전,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 면책이 된 후에
남은 채무를 성실히 갚는다고 하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몇몇 채무자는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채권자와 둘만 몰래 합의해 고의로 누락하는데요.
이 경우,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들키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이자는커녕, 기본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거듭된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마음먹었는데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개인회생 소식을 들은 지인이 배신감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친한 지인에게 받은 사기 고소장까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렸죠.
⭐ 채권자 측의 형사고소 가능성
사전 협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가 민사적 이의신청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건은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심지어, 형사고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 보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전 모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가장채무와 재산 은닉 의심
법원은 지인 채무를 확인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재산 은닉을 위해서
지인과 짜고 빚을 만든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의심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허위 채권으로 간주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2️⃣ 경험 없는 법률 전문가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편파변제를 한 이력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높아지겠죠.
법원의 보정에 대응하지 못해
변제금이 높아지면 부담이 커지고
결국,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지겠죠.
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편파변제 청산가치 반영 초기화
의뢰인은 채권자의 고소에 무서워서
개인회생 전, 돈을 몇 번 갚았는데요.
이 사실이 의뢰인의 발목을 잡았죠.
법원은 위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렸는데요.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이체한 것은
사기 고소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며
의뢰인은 이 사실이 문제 된다는 걸 몰랐으며,
인지한 즉시 이제를 멈추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일의 손을 들어줬고,
청산가치 역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었죠.
⭐ 개인채권자에 대한 기망행위, 고의성 없음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 소식에 지인은
✅ 애초에 변제할 능력도 없다. (변제능력 기망)
✅ 변제할 의사도 없다. (변제의사 기망)
고의적으로 자신을 기망해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죠.
실제로, 개인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사기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일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
채무가 있는 신청자분에 한해서는
사전에 채권자에게 제도적 도움을 받는 사실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조언을 드려도 상황에 따라서
사전적 전달과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결론적으로 사건은 증거 불충분,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요.
저희 해일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재정 상태와 이자 이체 내역을 통해
채권자에 대해 기망행위나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4️⃣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27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2억 8천만 원
* 약 2억이 지인 채무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270,000 – 1,435,000 = 월 83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83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3,000만 원
총채무 2억 8천만 원 중 3,000만 원 변제 = 변제율 10%


이처럼, 지인 채무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여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죄책감은 배제할 수 없는 감정일 텐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법에 어긋나지 않고도
죄책감을 덜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인 채무가 있다고
개인회생을 망설이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망설이면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에 대해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의뢰인분의 사연처럼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