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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변호사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도와주세요.”

 

두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채무의 시작은 오직 생계였는데요.

 

아이가 커갈수록 돈은 모이질 않고,

생활비 부족에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결국, 아이들을 위해 아빠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하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 추심원과

아이가 맞닥트리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겁먹은 아이를 본 순간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채무를 탕감할 방법을 검색해 

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1️⃣  다자녀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다자녀 개인회생을 찾아보면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 변제기간 단축

 

일반적인 개인회생은 3년 정도지만,

다자녀는 24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보통 다자녀라고 하면 3명,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 2명만 있어도

24개월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쉽게도 서울, 수원, 부산, 대구 등

회생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곧 지방법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성인도 가능)

 

개인회생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만 21세의 미만의 성년 자녀

역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학업 중이거나 자립이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월 변제금 차이가 엄청난데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망설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 추가생계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교육비, 생활비

 

추가생계비로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야죠.

 

 


 

 

2️⃣  다자녀 개인회생을 잘 모르는 곳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듯 다자녀 개인회생은 바뀐 실무준칙

사무실이 주기적으로 확인해 숙지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바뀐 규정을 활용하지 못하여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인정에서 빠뜨리거나

 

남들처럼 36개월의 변제기간을 적용받겠죠.

 

또한, 최소변제금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제금만 낮추려고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보정에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개인회생 폐지 후에

 

해일에서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  해일이 세운 다자녀 개인회생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적절한 부양가족 인정

 

해일의 의뢰인은 1명의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 소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0.5명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소생계비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1명의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절차가 늦어지겠죠.

 

저희 해일은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줄였습니다.

 

⭐ 추가생계비 확보

 

대신에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데에 필요한 학원비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관련 자료로 소명했고,

 

2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받아냈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

 

마지막으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다자녀 혜택에 해당, 

 

24개월의 변제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4️⃣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73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1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1.5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730,000 – 1,897,000 = 월 63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02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63만 원 × 24개월 = 총변제 금액 1,500만 원

총채무 1억 1천만 원 중 1,500만 원 변제 = 변제율 13%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실무준칙을

알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바뀐 실무준칙을 적절히 활용해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저희 해일의 일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다자녀를 둔 분들의 채무는

대부분이 생활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법원 역시 이러한 고충에 공감하면서 

다자녀에 관한 제도를 완화하고 있죠.

 

즉, 빚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논리적으로 법원에 소명하기만 하면

 

폭 넓은 혜택을 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변제금 납부와 양육비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신청 적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위해서

 

법원 실무준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일에게 개인회생을 맡기세요.​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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